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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13318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K 의원’이라는 상호로 비절개코성형수술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 의료기기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아래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등록디자인권 이 사건 제1 디자인권과 이 사건 제2디자인권과 합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 ,

등록상표권자 이 사건 제1 표장과 이 사건 제2 표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표장’ 혹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

이다. 1) 이 사건 제1 디자인(갑제4호증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L/ M/ N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의료용 봉합사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4 기재 및 표시와 같다. 2) 이 사건 제2 디자인(갑제4호증의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O/ P/ Q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의료용 봉합사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5 기재 및 표시와 같다.

3) 이 사건 제1 표장 (갑제5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상표권’이라 함)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R/ S/ T 상표 : U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 제44류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 외}, 의료업, 의료보조업, 의료정보제공업{치과업 제외}, 성형외과업 이하 생략 4) 이 사건 제2 표장 (갑제5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 상표권’이라 함)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R/ S/ V 상표 : W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 제44류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웝{치과업 제 외}, 의료업, 의료보조업, 의료정보제공업{치과업 제외}, 성형외과업 이하 생략

다. 피고의 광고와 원,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피고는 201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X에서 Y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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