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666
공금횡령및유용 | 2020-01-07
본문
공금횡령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월 경 피소청인이 주관하는 페이스북 공유 연계 이벤트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이벤트 당첨자에게 ○○. ○. ○○.자로 지급한 커피 2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도래해도 당첨자(본 건 민원인이자 고발인)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벤트 담당자로서 상품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 ○. ○. 서울역 근처에서 커피를 구매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민원인에게 즉시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본 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검찰)은, 소청인의 처벌전력과 수사전력이 전무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액이 변제된 점 등을 사유로 기소를 유예한 점, 심사 당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평소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증언하는 점 및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라는 직장 내의 평이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간의 소청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여 과오를 씻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원 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