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830 | 양도 | 2000-08-08
[사건번호]

국심1999경0830 (2000.08.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시에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3년내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1997.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양도소득세 14,176,8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를 1994.8.23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16㎡와 같은동 OOOOO 대지 46.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8.23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1997.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1994.8.23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외 OOO이 당초 취득한 1949.9.29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17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시점인 1994.8.23로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1996.12.30 소득세법 개정전에 증여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칙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의한 과세로 위법·부당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6.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 시행이전인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재경 재산460174-350, 1997.9.3),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당초 1949.9.29 취득하여1994.8.2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년7개월동안 보유하다가 1997.3.7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기간이 3년이내이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을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1949.9.29(의제취득일 1985.1.1)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누구로 볼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01호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6.12.30 법률 5191호로 신설된 것) 제97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신설된 것) 제5조에서는 “①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 제4항 및 제6항, 제101조 제2항, 제10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OOO이 당초 취득한 1949.9.29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8.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2년 7개월 17일이 경과한 1997.4.10 양도하였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6.12.30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OOO이 당초 취득한 1949.9.29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8.23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1997.4.10 양도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7.4.10 양도하였으나, 전시한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배우자 이월과세는 전시한 개정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1997.1.1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4)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8.23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1997.4.10 양도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약 2년 7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도 전시한 개정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시한 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인 1994.8.23 취득하여 이를 1997.4.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