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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20』 피고인은 2018. 9. 20. 13:50경 춘천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쌀 배달 봉사활동을 온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후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2~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33』

1. 2018. 7. 13.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남춘천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H SM5 승용차의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14:14경 춘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절취한 I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커피 등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 0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택시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6:30경 춘천시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O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7. 31.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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