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2:40 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D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E 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 여, 22세) 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소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