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1:10 경 오산시 C 인근에서, 그곳은 D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인도 상임에도 나체 상태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공연 음란 중인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15. 5.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4. 6.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위 형이 2017. 9. 30.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위 항소심판결 선고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죄 이외에도 강도 상해죄 등으로 2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분화 정신 분열증으로 심신 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충동 조절에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번 더 사회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