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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40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월 1월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B 구축 공사 등 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의 계좌로 2011. 2. 28. 3,000만 원을, 2011. 5. 9.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을 실시한 C, D, E, F(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잡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피고가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배척되고, 원고가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되어 원고는 C에게 18,700,000원, D에게 9,240,000원, E에게 5,390,000원, F에게 2,87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가단53871(1심), 대구지방법원 2012나6781(항소심)]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4,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잡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바, 피고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이를 재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4,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잡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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