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2. 12. 24.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을 4억 401만 원(1차 : 1억 6,000만 원, 2차 : 2억 401만 원)으로 하여 J중학교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1차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 위 2차 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8. 22.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이사로서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2차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2013. 6.경부터 I 명의로 이 사건 2차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J중학교에서 이 사건 2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기간 중 6일 4. 29.,
4. 30.,
5. 1.,
5. 8.,
5. 9.,
5. 27. 간 이 사건 2차 공사 노무자 N, O, P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개인주택 전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7. 26.경 위 N 등이 위 6일간 동안 마치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노무비명세서를 검토한 후 감리원인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N 등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R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닌 N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등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주택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