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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18.선고 2013가단6353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63537 손해배상(기)

원고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변경 전 명칭 : 대구 양친회 신용협동조합)

대구 북구 공평로 158 (칠성동1가)

소송대리인 김천일

피고

1. 망 장의 상속인

가. 이

나. 장

다. 장O

라. 장 ②

마. 장

사. 이

아. 이

자. 이▥▥

차. 이◎◎

2. 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익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류▥▥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 263 시지태왕하이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법무사인 피고 망 장과 그 사무원인 피고 한Ⅲ(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2009.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오①②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 1. 2. 접수 제2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등기 원인 : 2008. 12. 30. 설정계약, 전세금 : 1억 2,000만 원, 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 2008. 10. 20.부터 2010. 10. 19.까지,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2. 13. 오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09. 2. 16. 위 전세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5701호로 채권최고액 9,400만 원, 채무자 오①②전세 권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2009. 2. 20. 오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라. 그 후 오이 2011. 5. 24. 위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 13968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류▥▥는 2011. 7. 11. 오④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7395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류▥▥의 류○○과 오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그러나 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서는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아직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마. 한편, 망 장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4. 5. 16. 사망하여 처인 이◎◎, 자녀들인 장◎◎, 장○○, 장**, 장●●와 사망한 자녀 장○○의 상속인인 이@▥, 이AA, 이BB, 이C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류의 아들인 류O)과 오아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 신청을 위임한 무효의 등기로서, 류O④, 오오 이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 등기의무자인 류ⅢⅢ가 직접 오지 않았고 인감증명서 마저 대리발급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등기의 신청을 대리하는 피고들로서는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무효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위 전세권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오)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한 원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설정 및 말소소송의 결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7, 8, 9, 11, 13, 14, 23, 24, 44, 46, 47, 48, 49. 50, 54, 71, 74-2, 74-3, 9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류의 장남인 류OO은 2008년 일자불상경 오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류▥▥, 임차인 오②,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20.부터 2010. 10. 19.까지,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1억 1,000만 운은 2008. 10. 20. 지불'이라고 각 기재되고, 임대인 란에 류▥▥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류▥▥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7-12 퍼니스 트빌 302호'로 기재되었는데 위 주소는 류O④의 종전 주소지로서, 류○○은 2008. 12. 26. 위 주소지의 세대주 자격으로 류▥▥의 주민등록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2009. 3. 26.에는 류▥▥의 차남인 류O②가 류▥▥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로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전입신고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류 명의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되었다.

(3) 류○○은 2008. 12. 30. 범어2동 주민센터에 자신과 류▥▥의 신분증, 류▥▥ 명의의 인장(이 인장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류▥▥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았으며, 오도 2008. 12. 30. 남편 신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로 이전하였다.

(4) 류O)과 오O)은 2008. 12.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와 같이 대리발급 받은 류의 인감증명서와 류의 인감도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 전입되어 있는 오①②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09. 1. 2.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 위 각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오은 2009. 2. 13. 원고에게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1억 2,0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인테리어 소품사업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원고는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확인된 후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2. 16. 오④과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2009. 2. 18. 오아이 기재한 류ⅢⅢ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잠실리센츠아파트'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9. 2. 20.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오④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오은 위 대출금 중 59,146,400원을 류○○에게 송금하였다.

(7) 오이 원고에게 대출신청할 당시 오ON은 원고에게 주소변동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2009. 2. 13. 발급)을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오은 대전 중구 석교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 12. 30.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후 2009. 1. 12. 위 석교동으로, 2009. 1. 2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2009. 2. 6. 위 석교동으로, 2009. 2. 13.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09. 2. 27. 강원도 양양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8) 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적은 없다.

(9) 류ⅢⅢ가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7395호로 제기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오 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때의 명목 등이 상이한 점, 오이 류O에게 송금한 5,900여만 원 외에 임대차보증금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대출신청과정에 류○○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으면서도, 류OO이 류目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오⑦⑦이 반복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대출상담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오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로 기재하여 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한 점, 오은 전세권 존속기간 중

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출기간이 만료되고 류 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류○○과 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설정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들의 책임인정 여부

(1)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 수임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류O이 류의 인장,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류ⅢⅢ의 주민등록을 옮겨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한편,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오④은 류○○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 없이 류○○의 불법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는 사건수임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그밖에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은 피고들이 류O④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종전 소송에서 오은 피고 한㎛②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류○○이 소지한 인장이 상이함을 지적하자 류○○이 류○ ②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도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해 인감도장을 가져와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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