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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91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9. 11. 19. C에게 대여한 100만 원, 2010. 1. 19. D에게 대여한 100만원을 피고가 각 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각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그런데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23.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울산지방법원 2013하단520, 2013하면521), 2014. 4. 21.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4. 6. 30.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15.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피고는 위 면책 결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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