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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2 2018구합50857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에 있자 한양대학교 총장은 2011. 10. 21.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시행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일부 불출석하여 2011. 12.말경 이루어진 졸업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부터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2017년 시행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16. 11. 2.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6. 12. 20.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원고가 2012년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 전화(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31. 제6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응시 취소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5.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시점에 이미 졸업심사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원고가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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