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는 1934년생으로서 80세가 넘는 고령인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내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극심한 억울함과 애통함을 호소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