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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3855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월경부터 2014. 8월경까지 원고 B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은 2013. 5. 27.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의 위 국민은행계좌에는 2012. 9. 19.부터 2014. 6. 11.까지 원고 B에게 약 18차례에 걸쳐 약 2,48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

다. 한편 원고 B은 2013. 10. 1. 피고와 D가 운영한 오락실 임대인 E의 은행계좌로 1,07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D는 피고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693호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5. 20.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이 2013. 5. 27. 피고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한 1,300만 원과 원고 B이 2013. 10. 1. E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1,07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 국민은행계좌에 나타난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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