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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수○ 변동평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데이터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오류 데이터로 조사사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오류 데이터로 작성된 의원요구 자료의 오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오류 데이터를 기초로 조사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발간비용에 따른 국가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한 점, 국정감사 등 대외 요구 자료 제공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기관장의 여러 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류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과 함께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담당했던 부하직원에 따르며, 소속기관에서 오류가 있는 자료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오류여부는 시험기기로 직접 분석한 소속기관 담당자들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소청기관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소청인의 전임자는 당시 전임자가 보유한 전체 데이터를 소청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확인되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소속기관에서 최종 데이터가 온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 받은 사실이 없었고, 소청인의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소속기관의 데이터로는 전임자가 처리한 완결보고서의 결과 값을 만들 수 없는 데이터였으며, 감사 시 소청인이 최종 데이터를 보관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이유는 최종 데이터를 인수받았음에도 보관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완결보고서 데이터를 처리한 소청인의 전임자와 오류 데이터를 보낸 소속기관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잘못된 조사사업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전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에게는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