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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7세), D(45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3:4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맥주병 밑에 넣어 둔 5만 원을 D가 자신의 허락 없이 C에게 주었다는 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D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왜 그런데"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C에게 "씹할 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C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2~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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