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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징역 25년)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징역 6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까지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이어서 이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를 두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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