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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0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5.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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