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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28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00 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섬유 유 연제를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현재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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