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딸인 피고 B과 동생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원고, G와 함께 1994. 6. 7. 대한불교조계종D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잡종지 2,767㎡(제1토지), F 잡종지 2,174㎡ 중 1,205㎡(제2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았고, 1994. 8.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원고, G 명의의 지상권(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H는 딸 I 명의로 2011. 7. 4. 예산군수로부터 제2토지에 관하여 숙박시설{국민숙사(여관)} 신축 목적의 행위허가(이 사건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G는 2012. 7.경 H에게 이 사건 지상권의 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H는 2013. 2. 1. 원고, G, 피고들(원고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수덕온천플러스(수덕온천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 및 허가권을 합계 2억 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2. 수덕온천플러스 앞으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2. 29. H와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 중 원고의 지분을 1,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6, 9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을 이미 수덕온천플러스에 2억 원에 이전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위 지상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H에게 위 지상권 중 원고의 지분을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지상권이 2억 원에 이전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금액으로 원고의 지분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동기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