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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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