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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5 고단 1096>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2013. 6. 20.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경기도 양평군 E 피해자 F 운영의 G 펜 션에서 “ 내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비를 빌려 주면 회사 운영을 잘 해서 1년 후에 원금을 갚고, 회사 순수 이익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달 순수 이익금의 50% 의 이윤을 배분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수익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도 없어서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이윤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8.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 2013. 7. 22. 같은 계좌로 480만 원, 2013. 7. 25.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3. 7. 29.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3. 8.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9. 7. 같은 계좌로 4,00 만 원, 2013. 9. 30. 같은 계좌로 1,490만 원, 2013. 10. 2.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합계 7,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6 고단 445> 피고인은 2013. 12. 4.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휴게소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시화에서 대구까지 L의 화물 운송을 고정으로 계약하여 운송하면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운송료를 정산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먼저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하여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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