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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물중 운용설비가 설치된 기계실 등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81 | 지방 | 2005-01-05
[사건번호]

2005-0081 (2005.01.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물중 주차장 부분의 경우 용도지수 분류상 복합건물의 차고를 차량관련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사무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4.7.10.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63,145.91㎡에 대하여 부과고지한재산세 69,561,480원, 도시계획세 46,374,320원, 공동시설세 74,141,290원, 지방교육세 13,912,290원, 합계 203,989,380원을,○○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41,781.38㎡에 부과고지한재산세 35,371,710원, 도시계획세 23,581,140원, 공동시설세 37,623,540원, 지방교육세 7,074,340원, 합계 103,650,730원을 당해 빌딩의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차량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63,145.91㎡(지하○층, 지상○층, 이하 “○○빌딩”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41,781.38㎡(지하○층, 지상○층, 이하 “○○빌딩”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용도지수를 사무실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하여 ○○빌딩은 23,187,163,238원, ○○빌딩은 11,790,571,964원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당해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광화문빌딩에 대하여는재산세 69,561,480원, 도시계획세 46,374,320원, 공동시설세 74,141,290원, 지방교육세 13,912,290원, 합계 203,989,380원을, 혜화빌딩에 대하여는재산세 35,371,710원, 도시계획세 23,581,140원, 공동시설세 37,623,540원, 지방교육세 7,074,340원, 합계 103,650,730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장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과 주차장에 대하여 사무실로 용도지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하였고,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당해 건축물 부분이 사무실의 부속된 건축물로 보아 사무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현재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표상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시가표준액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시가표준액표상 적용요령에서도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장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무실과는 구분되는 건축물로서 일반적인 전화국내의 사무실과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등의 사무보조장비가 설치된 장소라기 보다는 무선기지국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신업에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가 설치된 장소로서, 무선기지국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80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유사한 통신설비가 설치된 통신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주차장의 경우에도 복합 건물내의 차고는 차량관련시설로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사무실의 부대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화국내의 주차장과 통신장비가 설치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사무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 건축물중 ○○국 운용설비가 설치된 기계실, 전력실, 교환기실 등과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고시한2004년 건물시가표준액표상 용도지수 분류에서 사무실은 125를, 생산시설은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으로서 80을,차량관련시설은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하되, 복합건물 차고는 포함)로서 80을, 기타시설은 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동·식물원, 수족관, 사우(재실, 정각포함),양수장, 양어장, 경주용마사로서 80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요령 1)에서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빌딩과 ○○빌딩의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설비가 설치된 부분과 전화국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부분, 임대사무실 부분, 주차창이 각 층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사무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설비가 설치된 부분과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사무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동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용도와 당초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빌딩과 ○○빌딩의 경우 사무실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영업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무실과 영업설비가 유기적인 관계로 통신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전체적인 현황도 업무시설로서 이러한 업무시설의 일부에 영업설비를 설치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용도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입법목적에도 배치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장 부분의 경우 용도지수 분류상 복합건물의 차고를 차량관련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무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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