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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18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9.64㎡를,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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