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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 양도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2005.05.27)

요 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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