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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는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0%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336 | 양도 | 2017-05-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336 (2017. 5. 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주소나 직업을 보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때(청구인 나이 만 2세)부터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때까지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9.28%로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이고 부친의 경작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8.20.OOO 전 4,132㎡(이하 “쟁점환지전토지”라 한다)를매매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2010.3.10. 같은OOO 대 320.5㎡ 등 총 5필지 1,614.9㎡(이하 “쟁점환지후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청구인은 2015.8.17. 쟁점환지후토지 중OOO 대 320.5㎡ 및 같은 OOO 대 3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2015.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6.11.2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부친인 OOO가 사망한 1950.10.13.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농지로서 대지로 환지되기 전까지 현지에서 모친, 조부모가 함께 경작하였는바, 농지로 보유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과 대지로 보유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판정하여 통산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일제하에 OOO의 소유였다가 해방이후 청구인의 부친 OOO가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OOO가 군에 입대한 후 1950.10.13. 전사함에 따라 장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친, 조부, 조모가 경작을 하다가 장기간 미등기 상태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0.3.6.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 1979.8.20.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10.3.10. 대지로 환지되기 전까지 직계존속이 60년간 재촌 자경한 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은 것이다.

(다)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보유기간 중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판정하여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로 보유한 기간은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대지로 보유한 기간은 대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한 후 통산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유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과 대지로 보유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판정하여 통산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에 미달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부친인 OOO가 사망한 1950.10.13.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OO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같은 호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양도 당시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여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0%를 초과하는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부친 OOO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같은 호 단서에서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이 작성한 ‘토지취득 및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해방(1945.8.1.)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망일(1950.10.13.)까지 경작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한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0%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직계존속(부친)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특별자치시(괄호 생략)·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0.3.6.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79.8.20.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6.7.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2010.3.10. 환지된 사실이 폐쇄등기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2016.9.22.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0.4.2.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와 쟁점토지 소재지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OOO 지도상 직선거리는 약 49km로 상기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4)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아래 <표3>과 같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로소득 조회 가능연도는 1993년부터임).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OOO이 2016년 9월에 작성한 ‘토지취득 및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상기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원래 일제하에 OOO의 것이었으나, 해방 이후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취득하여 어려서부터 전업농으로 살다가 한국전쟁이 발생되어 군에 입대하여 전쟁을 하던 중 전사하여 상속이 된 토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1950.10.13.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연령, 주민등록상 주소지(1977.5.19.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음), 직업OOO 등에 의해 판단하건대, 아래 <표4>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한다는 의견이다.

(가) 1950.10.13.(부친 OOO 사망일 : 상속일)~1977.5.18.

-상속일 현재 청구인(1948년 12월생)의 나이가 만 2세에 불과함에도 상속일부터 자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용 토지로 분류

(나) 1977.5.19.OOO~2006.7.26.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OOO 전입일부터 쟁점토지의 환지 착수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상기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한 기간(1978.11.17~1979.1.27 및 1979.8.12.~1979.9.28.)은 사업용으로 분류

(다) 2006.7.27.(쟁점토지의 환지 착수일)~2010.7.27.

- 쟁점토지의 환지 착수일부터 환지 완료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분류

(라) 2010.7.28.(환지 완료일)~2012.7.27.

- 쟁점토지의 환지 완료일부터 2년 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분류

(마)2012.7.28.(환지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2015.8.14.(양도일)

-쟁점토지의 환지 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OOO이 OOO에게 회신한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0.6.30.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004.10.11.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3.10. 환지 완료된 이후부터는 종합합산토지 과세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제2항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살펴보면, 1977.5.19.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OOO에서 거주하였는바,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고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993년(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근로소득 조회 가능연도)부터 1998년까지 OOO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으로 근무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1950.10.13.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때(청구인 나이 만 2세)부터 OOO로 전출한 1977.5.19.까지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9.28%로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요건인 4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 OOO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 단서에서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인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작성한 ‘토지취득 및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OOO가 해방(1945.8.15.)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망일(1950.10.13.)까지 경작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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