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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041 | 법인 | 2004-10-05
문서번호

서면2팀-2041 (2004.10.05)

세목

법인

요 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같은법 제49조의 규정,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2004.03.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카드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흡수합병하고 ○○카드의 최종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적립기주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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