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041 | 법인 | 2004-10-05
문서번호
서면2팀-2041 (2004.10.05)
세목
법인
요 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2004.03.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카드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흡수합병하고 ○○카드의 최종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적립기주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