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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39 | 양도 | 1985-05-03
문서번호

재산01254-1339 (1985.05.03)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1264-1461, 1984.04.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에서 1983년 가을에 구옥집(대지40평, 건평21평)인 주택을 일천칠백원을 주고 구입하여 전세도 놓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던 중 갑자기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 출퇴근이 도저히 불가능 하여 집을 팔고 서울로 옮겨야 하는 실정인데 주위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할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집을 정리할시 구옥이기 때문에 실지 오른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작은 집도 양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저는 1957년 01월 25일생 (만28세)으로 아직 미혼입니다.

○ 부모님은 ○○읍 인근 면에 실지 거주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 혼자만이 ○○ 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1983년 구입당시부터)

○ 결혼은 가을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형편상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전세라도 얻어야 할 실정입니다. 저의 집 재산은 ○○집밖에 없고 등기명의(1983.11.10일 등기)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옮길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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