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인수주선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C와 주식회사 D(2011. 6. 17.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사이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을 담당하면서, 2009. 6. 19.부터
6. 22.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 “D 소유의 강원 횡성군 I, J 지상 건물 4개동(이하 ‘횡성공장’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향후 횡성공장을 담보로 하여 상환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고, C의 대표이사이던 M는 횡성공장에 약 100억 원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D과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D의 직원 R은 횡성공장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횡성공장의 담보제공사실을 C에 통보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D 대표이사 F의 진술내용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보고 당시 횡성공장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횡성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의사결정 과정상 계약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위험관리팀의 판단이 인수주선팀의 의견 또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수주선팀장인 피고인이 담보물인 횡성공장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