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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구 상증법 제42조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85 | 상증 | 2018-06-0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5(2018.06.08)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인이 당해 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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