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 발생되는 경우 업종별로 배부하는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13 | 법인 | 1988-05-18
문서번호

법인22601-1413 (1988.05.18)

세목

법인

요 지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함

회 신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개별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8을 참고하시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가 수출사업, 기타사업 겸영시 소득구분계산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 발생되는 경우 업종별로 배부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8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8【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