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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로 수입하여 납품한 재화의 경우 납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195 | 부가 | 2002-12-18
문서번호

서삼46015-12195 (2002.12.1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63,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063, 1999.12.27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가 국방부○○본부의 “관세미지급인도조건”에 의한 대테러장비 국제입찰 및 납품을 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관세면제로 수입하여 납품한 경우 당해 납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063, 1999.12.27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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