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2195 (2002.12.1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63,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063, 1999.12.27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가 국방부○○본부의 “관세미지급인도조건”에 의한 대테러장비 국제입찰 및 납품을 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관세면제로 수입하여 납품한 경우 당해 납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063, 1999.12.27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