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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14 | 상증 | 2014-08-20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업법인의 근로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甲법인의 근로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증여자인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甲〕법인의 대표이사 A는 B(子)에게 2013.6.25. 〔甲〕법인의 주식 2,772백만원을 증여하고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따라 2013.9. 증여세(10% 세율 적용, 산출세액 : 227백만원)를 신고·납부함

-2012년까지 증여자인 A(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증여시점인 2013.6.25. 현재로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을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볼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51.07%가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을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등의 지분합계가 49.08%가 됨

<2013.6.25. 증여당시 〔甲〕법인 주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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