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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14 | 조특 | 1995-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214 (1995.09.01)

세목

조특

요 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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