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0 | 양도 | 2005-09-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0 (2005.09.01)
요 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