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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공동신축하고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96 | 상증 | 1998-11-26
문서번호

재삼46014-2296 (1998.11.26)

세목

상증

요 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 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59, 1998.8.12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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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