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1946 (1994.07.1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팔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문요지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의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결정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
(1) 실질적인 사례 : 토초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로는 나대지인 상태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해 납세자는 1993년도 초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6채의 다세대 주택을 지어 1993.10.31 이전에 5채를 분양하여 입주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토초세 결정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양도할 당시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세액을 경감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토초세가 경감되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은 물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양도시점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