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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 양도 | 2006-06-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2006.06.05)

요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상속 포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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