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등을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79 | 조특 | 1995-09-30
문서번호
재일46014-2579 (1995.09.30)
세목
조특
요 지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입양된 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로 양가의 가계에 따르는 것이므로,2.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 12. 17. 개정분) 제67조의6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부여군 ○○면에 농지 1,500평을 구입하고 사업상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내에서 거주하였음.
나. 1992년 1월, 1971년 3월에 부친의 동생집안으로 양자간 갑에게 전시1의 농지를 매매하였으며 갑은 출생후 현재까지 부여군 ○○면 농지부근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여 왔음. (영농후계자 및 ○○면농지위원으로 현재 재직중임)
다. 자경농민이 갑(1971년 3월 숙부의 집안으로 양자(양자간 동생)에게 매매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규정에 따른 형제 자매간의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