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수관계없는 단순한 주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51 | 상증 | 2002-10-16
문서번호

서일46014-11351 (2002.10.1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 ;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971, 1998.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A법인의 지배주주(45%)이며, 을은 동법인의 25% 주주이나 갑과는 친족관계나 사용인 관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출자자임.

○ 당 법인은 을의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나, 평가액은 5만원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갑과 을의 관계가 단순한 주주로서 을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총감자주식수

감자후 지분비율

나. 유사사례

○ 재삼 46014-971, 1998.5.29

【질의】(예) ‘갑’ 주식회사의 주주구성

a주주 5,000주 대표이사

b주주 3,000주 대표이사의 처

c주주 1,500주 대표이사의 자

d주주 500주 타인

───────────────

합 계 10,000주

상기 예에서 d주주의 주식을 ‘갑’ 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자본을 감소(소각)하고자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2호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와는 누구와의 특수관계인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2596,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