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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51 | 양도 | 1999-12-02
문서번호

재일46014-2051 (1999.12.02)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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