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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3280 | 법인 | 2016-06-10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280(2016.06.10)

세목

법인

요 지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5.12.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12.00.을 기준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를 2016.1.00.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잔여액을 2016.1.00. 질의법인이 직접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삭제 (2015.2.3)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15.2.3.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인-20785(2015.3.2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595(2008.4.2.)

귀 질의의 경우,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632(2006.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7(2006.1.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법인 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79(2005.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2005.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원에 대한 급여를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같은 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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