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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 | 양도 | 2006-09-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 (2006. 09. 26)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86 (2006.3.23), 서면4팀-179(2006.2.2), 서면4팀-611(2005.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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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