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1517 (1999.04.22)
세목
소득
요 지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규정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 및 93 중분류란의 운전기사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에 운수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택시운전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9 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람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 한국표준직업 분류 83229
달리분류되지않은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Car, Taxi and Van Driver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으로서 자가용 운전원, 전세 또는 관광차량 운전원,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운송부에 소속한 자동차의 운전원, 신형 자동차를 항구의 선착장, 총판매 또는 기타 장소에 끌어다 주는 운전원, 자동차운전 교육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ㆍ 자가용 운전원 ㆍ 전세차량 운전원
ㆍ 관광차량 운전원 ㆍ 자동차운전 교육자
ㆍ 정부기관 차량 운전원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624. 98. 6. 19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