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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517 | 소득 | 1999-04-22
문서번호

법인46013-1517 (1999.04.22)

세목

소득

요 지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규정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 및 93 중분류란의 운전기사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에 운수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택시운전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12.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9 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람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 한국표준직업 분류 83229

달리분류되지않은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Car, Taxi and Van Driver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승용차, 택시 및 경화물차 운전원으로서 자가용 운전원, 전세 또는 관광차량 운전원,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운송부에 소속한 자동차의 운전원, 신형 자동차를 항구의 선착장, 총판매 또는 기타 장소에 끌어다 주는 운전원, 자동차운전 교육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포 함)

ㆍ 자가용 운전원 ㆍ 전세차량 운전원

ㆍ 관광차량 운전원 ㆍ 자동차운전 교육자

ㆍ 정부기관 차량 운전원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624. 98. 6. 19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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