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721 | 소득 | 2003-06-04
문서번호
서일46011-10721 (2003.06.04)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기정성 강사료의 소득구분
(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