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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공장용 토지ㆍ건물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9 | 양도 | 1991-01-29
문서번호

재일01254-259 (1991.01.29)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21, 1990.01.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회사는 서울에서 10여년동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기업체로써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8년 12월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공장을 취득하여 1989년 05월에 공장이전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갱신하여 현재 안양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거래처 납품 및 인력, 교통란으로 인하여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 11월경에 안산공장을 취득하였으며 또 충청도 예산에있는 공장을 1989년 06월에 취득하여 안산에 사업자등록이전신고를 하고 청청도 예산공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안산공장을 제1공장 예산공장장을 제2공장으로 1991년 06월경에 동시에 이전 및 신규사업자등록을 신고하여 사업을 할 경우 조세감면법 시행령 제55조 제10항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안양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하여 ○○공장만을 적용할수 있다.

나. 안양공장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위해 ○○공장 및 ○○공장을 적용하여 감면할수 있다.

다. 장부상에는 건물 및 토지가 1990년도 까지 누락되어 1991년 01뤌로 기재되어 있어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장부가액 및 계약서의 매매가액이 현재공시지가 보다 낮을 경우 매매계약서의 장부가액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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