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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 부가 | 2007-04-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2007. 04. 6)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이 숙박업에 해당되어 과세전환 대상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정의에서「“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됨.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제외 대상”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며

-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등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정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기준에 적합한 시설물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의 승인을 거쳐 조성된 시설물임으로 과세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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