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3.11.12.)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년 11월 설립 후 각 외국인 투자(신주발행 및유상증자 5회)로 영위하는 각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9월말 법인인 질의법인은 5차 유상증자 후 ’11년 4월(2011사업연도)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해당 감면사업에 대해 ’12년 1월(2012사업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받음
- 질의법인은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에 감면사업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5차 증자분감면사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기산일이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