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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조특 | 2013-11-12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3.11.12.)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년 11월 설립 후 각 외국인 투자(신주발행 및유상증자 5회)로 영위하는 각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9월말 법인인 질의법인은 5차 유상증자 후 ’11년 4월(2011사업연도)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해당 감면사업에 대해 ’12년 1월(2012사업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받음

- 질의법인은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에 감면사업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5차 증자분감면사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기산일이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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