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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지 아니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09 | 조특 | 1989-10-26
문서번호

법인22601-3909 (1989.10.26)

세목

조특

요 지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지 아니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신고시 누락한 지방이전투자세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감법 43조의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간내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당초 적립하지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투자세액 공제 신청서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당초 신고시 누락한 지방이전투자세액 공제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결산확정일까지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의항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후 수정신고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법한 적립금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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