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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24-139 | 상증 | 1998-06-15
문서번호

재재산46024-139 (1998.06.15)

세목

상증

요 지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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