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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17 | 양도 | 1987-11-11
문서번호

재산01254-3317 (1987.11.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433, 1981.04.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1433, 1981.04.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골에는 건축법 시행이전인 1960년도 이전 신축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1980년 이후 양성화 되어 가옥대장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항에서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열거하고 특히 제4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서 건물의 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을 제출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등기 신청만 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인데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약 십여년간 가옥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도 보유하다가 1980년도 이후 양성화 조치되어 가옥대장이 발급되는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경우에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제1설)

- 대지 및 건물을 전부 비과세 한다.

(제2설)

- 등기되어 양도한 대지는 비과세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건물은 과세한다.

(제3설)

- 대지 및 건물은 전부 과세한다.

※ 소득1264-1433, 1981.04.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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